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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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③ 2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칙 제31조 (잔여 재산의 귀속)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정 2001년 2월 27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가입 내규 제1조 [ 목적 ] 본 내규는 본회 참가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회원단체 조건 ] ① 본 회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지역 연대회의의 경우 노조, 농민회 등 본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역연대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조 [ 가입 절차 ] ① 본회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본회 회원 중 2개 단체 이상의 추천서와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2. 사무국은 회원단체 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 서류와 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가입 신청을 한 단체를 심사하여 의결함으로써 회원단체 가입을 승인한다. 제4조 [ 회비 ] ① 본회 회원단체는 그 직분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매년 본회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서울 이외의 지역 회원단체는 회원단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광역시도 지역연대회의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역연대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회원단체는 본회 사무국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연대회의 회원단체 견책에 관한 내규 제1조 [ 목적 ] 본 내규는 본회 회원단체의 견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견책의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단체에 대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견책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견책이 필요한 경우 제3조 [ 견책의 종류 ] ① 회원단체에 대한 견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2. 연대회의 회원단체와 시민사회에 공개 사과 3. 각종 특별기구 참여 제한 4. 기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견책 제4조 [ 견책의 의결 ] ① 회원단체의 견책은 운영위원회의 통상 의결 기준에 준한다. ②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자동 정지한다. |
| 지역연대회의 구성에 관한 내규 제1조 [ 목적 ] 본 내규는 본회의 지역별 연대기구 구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지역조직의 명칭 ] ① 본 회 지역별 연대기구의 명칭은 “○○지역 연대회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구성 원칙과 승인 원칙 ] ① 본회 지역별 연대기구의 구성 원칙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지역별 연대기구 구성의 지역적 범위는 시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권의 범위, 행정구역, 해당지역 시민운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동일한 지역에는 1개만의 연대기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지역별 연대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는 자신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단체로 “○○지역연대회의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 목적과 활동 계획 등을 마련하여 이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지역 연대회의 창립준비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4. 지역 연대회의는 창립절차를 추진하여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예산 등을 본회에 보고한다. 제4조 [ 지역연대회의 회비 ] ① 각 지역 연대회의는 본회에 소정의 활동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 지역연대회의 창립 전 개별 회원단체로 본회에 납부한 회비는 당해연도에 지역연대회의가 창립된 이후라도 지역연대회의 또는 회원단체로 귀속하지 아니하며, 해당 회원단체는 지역연대회의 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연대회의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 목적 ] 본 내규는 본회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특별기구의 구성 ] ①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개 이상의 회원단체 2. 운영위원회 3. 공동대표 4. 사무국 ② 특별기구 구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구성 목적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구성 여부를 의결한다. 제2조 [ 특별기구 운영 ] ① 특별기구의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② 특별기구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보고서(백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작비용은 본회 사무국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 단체 연대 ]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연대회의 회원 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 및 개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 사업의 변경 ]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별기구 사업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
|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내규 제1조 [ 목적 ] 본 내규는 본회 명의의 성명서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성명서의 내용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본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1. 연대회의 집중사업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2.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3.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안 제3조 [ 성명서 의결 과정 ] ① 성명서 발표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회원단체, 사무국, 특별기구, 소위원회 등이 성명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작성된 성명서 초안을 전체 운영위원 및 회원단체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성명서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자는 통지한 처리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무국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성명서 초안에 대한 회신 내용을 취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다시 전자우편 등으로 전체 운영위원 및 회원단체에 회람하여야 한다. 제4조 [ 성명서의 폐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다. 1. 본회 회원 단체 중 20개 이상 또는 운영위원 단체 중 5개 이상의 단체가 성명서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여 반대할 경우 ② 단,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성명서가 폐기된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논의 할 수 있다. |
|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및 절차 가. 차기년도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해연도 말 구성되는 총회준비위원회가 후보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나.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역, 부문, 전국단위,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다. 공동대표 단체는 1명의 운영위원단체를 파견하며, 연대회의 산하 특별기구는 각 1명씩 운영위원을 파견한다. 라. 총회준비위원회는 차기년도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회원단체에 운영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운영위원 중 2개 단체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단, 내규에 따라 1회 이상 회비 미납단체의 경우 제외한다. 마. 추천된 후보단체의 명단은 총회 전에 회원단체에 공개한다. |




